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신성통상 등 6개사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털이 달린 모든 패딩이 아니라 너구리/여우털 등 천연모피를 부착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 6개 제품의 천연모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