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

정부, 투자한도 축소로 P2P 시장 단속

달빛글라라 2020. 3.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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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는 금융서비스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은 대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고, 저금리에 목마른 투자자들은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맡길 수 있어 젊은층들에게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 P2P 대출에 몰리면서 연체나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P2P 대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P2P대출은 원금 보장이 안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 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에서 거래하려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와 연체율 등 재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지, 투자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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